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고위 공직자 점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권고안 발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대통령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갇고 검경에 우선해 수사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 우선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게 된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공수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 합해 최대 122명 상시 수사 인력을 둬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을 합해 최대 122명의 상시 수사 인력을 둘 수 있다. 특별수사를 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조직과 맞먹는 규모다.
공수처, 뇌물수수와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수사, 퇴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고위 공지자까지 포함
공수처 수사 대상엔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단 소속 고위직,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3급 이상, 군 장성, 경무관급 이상 경찰, 퇴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고위 공직자가 포함된다. 공수처는 이들의 뇌물수수와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등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게 된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제외됐다.
법조계, 기소법정주의 빠진점, 여권 코드 인사 공수처장 임명 등 우려
법조계에선 권고안에 대해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기소법정주의 조항이 빠진 점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중복 수사 시 검경과 충돌할 가능성 △여권의 ‘코드 인사’에 맞춘 공수처장 임명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위원회 위원 7명 중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국회 추천 2명을 합해 과반인 4명이 여권 측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개혁위, 공수처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개혁위는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구’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차장, 검사들은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1년 내엔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 공수처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도 없다.
역시나 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은 또 반대를 하는군요.
한국당은 그냥 아무 생각없이 또 반대를 합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견제장치 필요하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국회에서 공수처장 임명권만 주면 아마 찬성 할듯 합니다.
결국 국회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면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를 믿을수가 없으니 문제입니다.
아마 국회가 공수처장 임명권한을 가진다면 공수처장 임명은 할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도 그냥 반대해서 낙마시켰는데 그리고 계속 공백상태인데 국회가 임명 권한을 가진다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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