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없는 철거 압수
부산 동구청과 경찰은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4시간여 만에 강제 철거했다. 노상 적치물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구청이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소녀상을 철거·압수한 것으로 드러나자 구청에 비난과 항의가 쇄도했다.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다운돼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
이렇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동구청은 압수 이틀 만인 오늘 평화의 소녀상을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 반환했다.
그동안 동구청은 "일본과 외교 문제가 걸려 있어 기초단체로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었다"고 밝혔다.
■ 박삼석 동구청장 기자회견...사과 및 설치 허용
부산 동구청장은 오전 10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소녀상 설치에 대해 행정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영사관 앞이 아닌 정발장군공원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박삼석 동구청장은 오전 10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소녀상에 대해서 한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의 애국충절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도로와 관련된 행정이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 과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좁은 인도에 설치하는 것이 행인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정발장군 공원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박 청장은 "소녀상은 거부한다고 설치를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다. 저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소녀상을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내드리라고 지시하겠다"고 전했다.
뒤이어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서울 종로구는 대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진행했는 데 부산 동구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박 청장은 "서울은 인도가 우리보다 2배 정도 넓다. 여기는 인도가 좁아서 도로법 상 위반하는 부분이 컸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뒤 이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지만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동구청 고소
한은주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금정지부장은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을 절도했고, 돌려달라는 우리의 요구도 하루 넘게 묵살했다”며 “동구청을 절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청은 지난 28일 도로법 제72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시행령상 소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 아니라며 강제 철거했다. 철거한 소녀상은 노상적치물에 해당한다. 노상적치물의 경우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바로 돌려줘야 하지만 동구청은 법적 근거 없이 이틀 동안 소녀상을 압수했다는 것이 미소추의 설명이다. 한 지부장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어겨 소녀상을 압수한 행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부 입장
외교부는 30일 “외교 공관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 관행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당사자들이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하기에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실상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12.28 위안부 합의 1주년 계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 일본정부 철거 요구
일본 정부가 30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과 관련,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철거를 요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에게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한 뒤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 실제 내용은 다른 듯...
박삼석 동구 청장의 기자 회견시 담당 공무원의 자발적 행동이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철거후 인터뷰 한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뭔 놈의 박쥐새끼도 아니고...
하여튼 잘 된겁니다.
일단은 이제 지맘대로 하지는 못 할겁니다.
이번이 그런 사례를 만든거니 친일 부역자들 하루빨리 정신 차리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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